법원 "성희롱 중령 강제전역은 정당"
2016-04-18 10:43:17 게재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
A씨는 1993년 소위로 임관해 2012년 중령으로 진급한 후 2014년부터 사단의 참모장교로 복무하고 있었다. 유부남인 A씨는 같은 해 6월부터 11월까지 부하 장교인 B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12월 강등 징계를 받았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2015년 3월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전역명령을 받았다. 군인사법은 징계절차와 별도로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도를 두고 있다.
A씨는 B씨의 손을 잡거나 회식 자리에서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동을 하고 B씨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예쁘다" "연예인을 닮았다" 등 외모에 관한 언급을 하고 단둘이 놀러갈 것을 3~4차례 제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의 행위는 부서장이 부서원들에게 가질 수 있는 관심과 애정의 표시 정도로 보기 어렵고, B가 원고의 행동에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A의 언행이 현역복무부적합 사유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제도는 징계제도와는 취지, 사유, 위원회의 구성·주체 등에 차이가 있다"며 "현역복무부적합자 기준은 군인의 행동, 성격 등 개인적 사정 외에 군 조직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판정한다"고 두 제도의 차이를 설명했다.
신동화 기자 eas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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