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성과연봉제 강압행위"

2016-05-31 10:28:52 게재
더불어민주당이 IBK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 직원들에게 강제로 동의서를 받는 등 강압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30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을 방문해 기업은행 노동조합측과 권선주 기업은행장 등을 만났다.

기업은행은 23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동의서를 받고 같은 날 이사회를 열어 취업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노총 금융산업노조 기업은행지부는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확보한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나기수 지부 위원장은 "23일 임원들이 본부장과 지점장을 압박해 직원들로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동의서 서명을 받도록 강요했다"며 "지점장들도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받으면서 협박과 강압적인 태도로 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노조 측 관계자는 "부장과 팀장이 직접 사인한 동의서를 돌리고 사인하지 않은 직원은 11번이나 회의실로 따로 불러내 사인을 강요했다"며 "사인을 거부하는 직원에게는 인사나 평가 불이익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권선주 기업은행장은 "불법적인 사례에 대한 보고를 따로 못 받아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면서도 "동의서를 직원 자유의사에 따라 받겠다고 여러 번 강조했으며 신중하게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 행장은 "성과연봉제는 능력 있는 직원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은행이 생존하려면 경쟁력 있는 직원에게 보상해야 한다"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전체 임금의 파이가 커지며 기획재정부에서도 '쉬운 해고'와 연관이 없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회사 측 관리자들이 본부별로 동의서를 강제로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관련자에게 인사상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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