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미세먼지 대책

2016-07-01 10:45:37 게재

세부계획 규제방안 없고

리콜 미이행 제재 빠져

정부가 알맹이 없는 미세먼지 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1일 '미세먼지 대책 세부이행계획' 발표를 앞두고도 '브리핑을 한다, 안한다'를 반복하며 혼란을 부추겼다.

이 과정에서 발표한 세부계획 역시 대부분 나왔던 원칙적인 내용의 반복인데다, 정작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계획으로 어느 정도의 미세먼지가 저감될지, 이 대책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인지 등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정부는 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이 발표하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 국장들이 배석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해준다. 대당 100만원 한도다. 아울러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신규승합차·화물차 구입시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제한 규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3개시도(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협의해 올 7월까지 시행지역, 시행시기, 대상차종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발전소는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및 인근지역 계통(송전선) 여건을 고려해 처리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대상은 호남1·2, 영동1·2, 서천1·2, 삼천포1·2, 보령1·2호기 등 10기다.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를 위해 올해 7월부터 1년간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 연구에 착수한다. 또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150만대)에 3조2000억원, 전기차 충전기(3000기) 및 수소차 충전소(100개소) 설치에 759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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