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미세먼지 대책
세부계획 규제방안 없고
리콜 미이행 제재 빠져
정부가 알맹이 없는 미세먼지 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1일 '미세먼지 대책 세부이행계획' 발표를 앞두고도 '브리핑을 한다, 안한다'를 반복하며 혼란을 부추겼다.
이 과정에서 발표한 세부계획 역시 대부분 나왔던 원칙적인 내용의 반복인데다, 정작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계획으로 어느 정도의 미세먼지가 저감될지, 이 대책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인지 등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정부는 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이 발표하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 국장들이 배석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해준다. 대당 100만원 한도다. 아울러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신규승합차·화물차 구입시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을 검토하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제한 규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3개시도(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협의해 올 7월까지 시행지역, 시행시기, 대상차종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발전소는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및 인근지역 계통(송전선) 여건을 고려해 처리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대상은 호남1·2, 영동1·2, 서천1·2, 삼천포1·2, 보령1·2호기 등 10기다.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를 위해 올해 7월부터 1년간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동 연구에 착수한다. 또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150만대)에 3조2000억원, 전기차 충전기(3000기) 및 수소차 충전소(100개소) 설치에 7598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