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온전한 인양 …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하라"

2016-07-11 10:48:56 게재

"특조위 강제종료 위헌"

민변, 릴레이 단식시위

시민들 촛불문화제·108배

폭염이 기승을 부린 주말동안에도 세월호를 온전하고도 조속히 인양할 것을 주장하는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의 목소리는 높았다. 세월호의 인양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72시간 철야 108배가 잇따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릴레이 1인 단식시위도 이어졌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내년 2월까지 활동기간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816일째인 9일 저녁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 등 250여명이 모여 세월호의 조속하고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정성욱 4·16가족협의회 인양분과장은 문화제에서 "세월호 자체가 진실이기 때문에 참사의 진실을 묻어버릴 수는 없다"며 "선체훼손 없는 온전한 인양과 정밀조사 보장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1인 단식시위를 한 이은종 변호사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법대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구성을 마친 시점부터 1년 동안 조사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6개월 연장을 할 수 있다"며 "특조위 활동시작은 조직구성을 완료한 작년 8월 4일로 판단해야함에 따라 내년 2월까지 특조위 활동기간을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지난 4일부터 세월호 특조위 앞에서 "법대로 하자"라며 하루 한 명씩 24시간 릴레이 1인 단식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는 제헌절인 17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가 법적근거 없이 특조위의 조사활동 종료 시점이 6월말이라며 특조위를 강제종료 시키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조치는 위법"이라며 "이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포기한 위헌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변은 정부의 일방적인 활동종료조치와 위법한 법 해석을 요구하는 현재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보도통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대 학생연대 정덕경씨는 "이번 녹취록 사건을 보면서 청와대가 언론을 마음대로 통제하고 입맛대로 조작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언론 통제는 그렇게 빠르게 진행하면서 세월호가 침몰할 때 구조는 왜 그렇게 늦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어 "정부는 특조위 활동기간 9개월을 도둑질 했다"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조위 활동기간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부터 시작된 세월호 조속한 인양을 기원하는 시민들의 철야기도회와 108배도 계속됐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와 4.16연대는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분향소 앞에서 '세월호의 온전하고 조속한 인양을 위한 72시간 연속 철야기도회'를 시작하고 시민들과 함께 무더위속에서도 기도회와 108배를 진행했다. 철야기도회는 11일 오후 7시까지 72시간 동안 3만배 릴레이 기도로 이어질 계획이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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