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도박장 추방해주세요"

2016-07-19 11:16:03 게재

'용산 화상경마장 추방'

성심여중·고 입법청원

성심여중·고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학교 앞에 있는 용산 화상경마장 추방을 요구하며 4개 법률 개정안의 입법청원에 나섰다.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심여중·고 김율옥 교장과 학생 22명과 용산 화상경마장 추방대책위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3개 단체가 함께 '용산 화상경마장 추방' 내용을 담은 4개 법률개정안을 입법청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조선영 성심여고 학생회장이 발언문을 낭독하는 모습. 사진 국회방송 화면 캡쳐


성심여중·고 김율옥 교장과 학생 22명은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바로 앞에 있는 도박장을 추방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용산 화상경마장 추방대책위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3개 단체도 함께 했다.

학생·학부모·교사 1570명이 서명해 입법청원한 개정안은 학교보건법과 교육환경보호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마사회법 등으로 모두 사행행위장이 학교나 지역사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영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은 학교로부터 최소한 500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했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은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설치를 허용해야한다는 것이다.

현재 성심여중·고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과 불과 215미터 떨어진 곳에 있으며 반경 500미터 이내에는 유치원과 학교 등 6개의 교육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도 3년마다 영향평가를 받게 해 평가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과 폐쇄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마사회법 개정안은 마권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 또는 변경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형수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는 "거리가 200미터를 넘어도 학습권 침해는 매우 심각한 실정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갈등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율옥 교장은 "화상경마장이 바로 보이는 교실에서는 제대로 된 가치를 교육할 수 없다"며 "안전한 교육환경을 지키고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기 위해 입법청원서를 다시 가지고 왔다"고 말했다. 그는 "공기업인 한국 마사회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를 배울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성심여고 학생회장인 조선영양은 "도박하는 사람들이 학교와 가까운 곳을 오가며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고 있다"며 "어른들의 탐욕 때문에 행복한 학창시절을 보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지내야만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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