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경비용역 투입허가

2016-08-01 10:49:37 게재

노조, 회사 맞고소

충남 아산경찰서가 지난해 부당노동행위와 폭력사태로 심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갑을오토텍이 신청한 경비원배치신고를 허가했다. 회사측이 1일 오후 1시에 경비용역 141명과 관리직 200여명을 투입할 예정이어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후 7시 "갑을오토텍이 생산라인 보호 등을 위해 신청한 '경비원배치 허가신청'을 폭력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오두환 아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조합원을 끌어내는 행위는 경비업무가 아닌 불법임으로 못하게 조건을 달았다"며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비용역이 근무하는 장소에서 경찰이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갑을오토텍 사측은 "회사의 막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적 직장점거에 대한 경찰병력 투입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며 "향후 공권력 투입이 이뤄질 경우 관리직 등 대체인력이 생산에 투입되는데 대체인력에 대한 신변보호, 공장 시설물 보호 차원에서 경비용역을 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지난달 26일 직장폐쇄한 데 이어 29일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를 건조물침입죄·퇴거불응죄 등의 혐의로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재헌 노조 지회장은 "회사의 용역경비투입은 2008년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으로 물리적 충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허가한 것은 노조를 탄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회는 갑을오토텍과 박유상 갑을그룹 고문 등 24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혐의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고소했다고 1일 밝혔다.

지회는 고소장에서 갑을오토텍 경영진이 단행한 직장폐쇄가 현행 노조법상 노조를 깨기 위한 도구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고소한 24명의 처벌을 촉구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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