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 위원장
"세월호 선체조사 특조위가 해야"
특조위 활동보장 촉구
30도를 웃도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단식농성을 마친 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사진). 이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 연장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본격적인 인양을 앞둔 세월호 선체의 정밀조사는 특조위가 맡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과 국회의 힘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내일신문이 2일 광화문 광장에서 만난 이 위원장은 단식으로 수척해진 모습이지만 결연한 눈빛과 목소리로 특조위 활동보장을 촉구했다.
특조위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선체조사를 포함한 추가조사를 위해 새로운 '조사체'를 만들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최소 6개월이 소요되는 선체 정밀조사를 누가,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건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증거인 선체 정밀조사 권한은 특조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세월호를 인양도 못한 상태에서 '세월호 특별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활동기간을 무시한 채 특조위의 활동을 강제 종료시켰다"며 "그런데 뜬금없이 다른 기구를 설치해 조사하자는 것은 지금까지 조사를 해 온 특조위의 활동을 무력화하고 조사권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현행 '세월호 특별법'에서는 특조위 활동기간을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연장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특조위는 지난해 8월이 돼서야 예산과 인력이 충원돼 조직을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특조위가 구성되지도 않은 2015년 1월 1일(특별법 시행일)이 개시일이라고 주장하며 6월 말일자로 특조위 활동을 무력화시켰다.
이 위원장은 "특조위 활동은 이제 막 궤도에 오른 상태"라며 "선체가 인양되면 최소 6개월은 면밀히 조사해야 하는 만큼 (특조위에) 예산과 인력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이석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세월호 진상규명 골든타임 놓치면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