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옥시사태 막으려면
한국법제연구원 "화학제품, 농약 수준 관리·규제해야"
2016-08-04 10:40:06 게재
제2의 옥시사태 막으려면 가습기살균제 등 사람에게 해롭게 작용할 수 있는 화학제품에 대해서는 농약 수준으로 관리,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법제연구원은 3일 '가습기살균제 등 화학제품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현행 국내 법제상 화학제품의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본, 유럽연합(EU), 미국의 사례를 통한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은정 부연구위원은 이미 허가받은 화학물질의 경우에도 용도나 목적에 따른 허가 절차는 반드시 별도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시에서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경우에도 문제가 된 유해 화학물질이 만들어진 최초에는 바닥 세척제로 제조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가습기 살균제로 제조·출시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가 없었던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살생물제 관리법을 통해 유해생물체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인 활성물질과 살생물제품을 구분해 물질과 제품 모두 사전 유해성 평가를 위한 허가절차를 거쳐야만 시장에서 유통되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살생물제를 농약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반드시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유통할 수 있게 한다.
일본은 가정용품규제법을 통해 겉옷 등의 섬유제품 세정제, 에어로졸 제품 등 가정용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다.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정용품을 지정하고, 그 중 유해물질 함유량·용출량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포름알데히드 등 20개 물질이 유해물질에 포함 되어 있다.
또 출시되는 제품이 해당 기준에 적합한지 감시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시판제품을 검사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유해화학물질이 가습기살균제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단순히 공산품보다 규제하는 수준의 개정은 또 다른 옥시사태를 만들게 되는 것"이라며 "EU와 미국의 사례와 같이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검증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3일 '가습기살균제 등 화학제품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현행 국내 법제상 화학제품의 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본, 유럽연합(EU), 미국의 사례를 통한 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은정 부연구위원은 이미 허가받은 화학물질의 경우에도 용도나 목적에 따른 허가 절차는 반드시 별도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시에서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경우에도 문제가 된 유해 화학물질이 만들어진 최초에는 바닥 세척제로 제조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가습기 살균제로 제조·출시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재가 없었던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살생물제 관리법을 통해 유해생물체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인 활성물질과 살생물제품을 구분해 물질과 제품 모두 사전 유해성 평가를 위한 허가절차를 거쳐야만 시장에서 유통되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살생물제를 농약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반드시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유통할 수 있게 한다.
일본은 가정용품규제법을 통해 겉옷 등의 섬유제품 세정제, 에어로졸 제품 등 가정용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다.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정용품을 지정하고, 그 중 유해물질 함유량·용출량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포름알데히드 등 20개 물질이 유해물질에 포함 되어 있다.
또 출시되는 제품이 해당 기준에 적합한지 감시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시판제품을 검사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유해화학물질이 가습기살균제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단순히 공산품보다 규제하는 수준의 개정은 또 다른 옥시사태를 만들게 되는 것"이라며 "EU와 미국의 사례와 같이 화학물질에 대한 사전검증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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