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성분(CMIT·MIT), 스프레이에 사용 금지
2016-10-07 11:18:14 게재
광고 '자연친화적' 문구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위해우려제품 지정·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7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미생물억제제로 사용돼 안전성 논란이 있던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 역시 실내공기용 제품으로 사용될 경우 제한 기준을 15ppm으로 설정했다. 섬유용으로 쓰일 경우 제한기준이 1800ppm 이하다. 또한 스프레이형 탈취제에는 발암성이 있는 1,4-디클로로벤젠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에틸렌글리콜 함량을 0.2% 이하로 제한했다.
소비자가 제품 선택과 사용에 주의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자가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을 위해우려제품에 사용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첨가사유·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벤질알코올 등 26종의 알레르기 유발 향료를 세제류 제품에 쓸 경우 사용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100ppm이상,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는 10ppm이상이면 성분명칭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표시기준을 강화했다.
소비자가 살생물질 함유제품을 잘못 인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 포장에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등의 유사한 문구를 쓸 수 없도록 했다. CMIT·MIT가 미량 검출된 바 있는 옷 구김 방지용 다림질보조제와 사무실에서 사용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되는 인쇄용 잉크·토너, 실내·외 물놀이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이후 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통상적으로 행정예고에는 20일, 규제심사에는 1~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말에 확정·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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