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안전관리 '부실'
사고 늘어만 가는데 전담인력도 없으면서 강의위주로 안전교육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학교안전공제회에 따르면, 정부의 다양한 안전대책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안전사고 방지 노력에도 안전사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2012년에 비해 어린이집 41.9%, 유치원은 19.2%로 늘어났다. 또한 안전사고의 70% 이상이 기관의 실내에서 발생했다. 보육실과 교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비율이 50% 넘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은 실내 안전 관리의 어려움을 영유아의 보호와 감독(34.9%), 잦은 법령 개정으로 인한 시설보수 및 관리(25.2%), 전담인력 부재(16.3%) 순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담인력 부재한 가운데 교사나 원장이 보육과 교육 업무를 하면서 안전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영유아 보호와 감독이 어려움이 생길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안전교육의 내용과 실시 주기, 시간은 아동복지법에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연령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안내가 부실하고 실습 등 체험교육이 부족하다. 교직원의 안전교육이 자체교육과 강의 위주 교육으로 실시돼 전문지식 습득에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사고 사전 사후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 보고 통권 제53호에서 △안전관련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관의 유형과 여건에 따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기관에 사례중심의 매뉴얼과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제공함 △아이들 관찰 보호할 수 있도록 교사이 돌보는 유아의 비율을 적정수준으로 갖출 것 △지역사회의 시설관리 업체나 사회적 기업을 활용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거나 컨설팅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