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후 '업무 카톡' 법으로 규정해야
2017-01-06 14:43:38 게재
한국법제연구원 지적
프랑스 노사협의 의무화
5일 한국법제연구원 김정현 연구위원은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법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에서 "정보통신기술 발달 이전에 구축된 법과 정책은 변화돼야 한다"며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자의 입법 의무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6월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 한 '퇴근 후 업무카톡 금지 법안'을 토대로 해외사례 분석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휴일이나 업무시간 외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업무에 대한 근로시간성이나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 또한 정신적 건강에 대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대응과 사용자의 인식도 미약한 수준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는 근로시간의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상 '호출대기'라는 용어를 만들어 '대기시간'과 구분해서 사용한다. '대기시간'은 사용자가 지정한 곳에 머물며 기다려야 하지만 '호출대기'는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되 휴대전화를 켜놓아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독일은 디지털기기의 발달에 따른 근무환경 변화에 맞춰 '노동 4.0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안티스트레스법안'을 통해 근로자의 개인적 여가시간 중 이뤄지는 업무상 연락 등에 대해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된 노동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휴식시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디지털기기 사용에 대해 매년 근로자들과 교섭할 의무가 있다. 교섭을 통해 특정시간대에는 업무용 휴대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거나, 업무 메일에 회신하지 않아도 되는 등 구체적인 의무가 정해진다.
김 연구위원은 "근로시간과 업무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법안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산업재해보상 방안 등 스마트워크에 대한 업무 가이드라인이 하루 빨리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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