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신재생발전 속도낸다
2017-01-10 10:04:12 게재
발전소에 지역주민 주주로 참여 … 친환경발전 보급 및 민원해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을 지난 6일 고시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앞당김은 물론 민원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함이다.
상당수 지자체들은 신재생발전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인허가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민원해결을 요구하거나, 민원 최소화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도입해왔다.
장영진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신재생사업 추진시 지역주민들에 대한 비공식적·일회성 보상보다는 주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성공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도입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시 '개발이익공유화 계획서'를 평가해 이익의 일정부분을 지역발전에 쓰도록 한 사례도 있다"며 "하지만 개별민원은 여전히 남아있어 주민과 사업자간 상생 가능한 이익공유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의 경우 농·어촌에 주로 건립되는 점을 고려하면, 주민들의 주주참여 여부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회성 보상금 지급보다 주민들에게 지분을 배분함으로써 사업에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이후 수익금 배당을 통해 지속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 사업의 보급 확대를 위해 지역주민이 참여한 신재생 발전사업에 대해 최대 20%의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추가 부여하고, 생산된 전력판매를 돕기로 했다. 대상은 태양광 1MW, 풍력 3MW 이상 발전사업이다.
참여주민 요건은 발전소 반경 1km 이내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최소 5인이상 참여해 설립된 투자조합을 대상으로 한다. 해상풍력은 발전소 주변을 공동어업권으로 활용하거나 해안선 인근을 생활권으로 하는 주민이 해당된다.
이와 관련, 유럽 미국 등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으며 협동조합 등을 통한 주민참여와 수익공유가 일반화돼 있다.
실례로 덴마크 Hvide 풍력발전단지는 9MW 규모로, 지역주민이 평균 6000유로(760만원)씩 투자(전체 지분의 20%)해 연간 9~11%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서는 38개 커뮤니티가 태양광 프로젝트를 운영(총 30MW)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형 신재생발전사업이 확산되려면 지자체의 과도한 개발행위허가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도로나 거주지 1km 이내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규제를 강화하는 건 지역주민의 민원이 주 이유"라며 "주민들이 주주로 발전사업에 참여하면 민원자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지자체는 물론 관계부처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이격거리 제한지침 등 과도한 규제개선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이재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