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지침

2017-01-11 11:03:52 게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 … 사용후연료 규제 로드맵 수립

오는 6월 가동이 정지되는 고리원전 1호기의 해체에 필요한 규제 지침이 연내 마련된다. 또 사용후핵연료 규제를 위한 로드맵도 올해 안에 수립할 계획이다.

원자력 규제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러한 내용의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전날 언론을 상대로 사전 브리핑을 한 김용환 원안위 위원장은 "국민이 안심하는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구현에 힘쓰겠다"며 이를 위한 4대 전략으로 △재난 대응 △미래 대비 △현장 중심 △적극적 소통을 제시했다. 재난대응의 경우 지진·테러 등 외부위협에 적극 대비한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보고가 이뤄지도록 하고 관련 정보 공개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원안위는 올해부터 5년간 경주 지진의 원인과 단층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 지질조사도 벌인다.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의 보안시스템 수준을 높이는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에 대비해 특별점검과 출입통제 등 방호 강화 조치도 실시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또 원자력 규제 활동을 현장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오는6월부터 영구 가동 정지에 들어갈 고리 1호기의 해체에 필요한 제염 절차, 방사성폐기물 관리, 작업자 안전관리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방사선작업 종사자를 위해서는 방사선측정기 설치 등 현장 인프라를 확충하고 방사선 재난에서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점검·개선키로 했다.

고리·월성·한빛·한울 등 소속 원전지역사무소 4곳에 지진·방재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현장안전 규제 지원활동도 확대한다. 지역거점기구의 현장 안전규제 지원활동을 늘린다는 취지다.

원안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추진에 맞춰 사용후핵연료의 운반·저장·처분 등을 규제할 기술개발과 기술기준 고시 마련 일정을 담은 로드맵을 올해 안에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득·운반·사용·폐기 단계별 특성을 고려해 심사·검사 기준을 보완하는 등 전주기적 안전관리 관점에서 방사선 안전규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한 지역에 여러 대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 국내 상황을 고려한 규제 방법론 개발을 선도하고, 국내 고유 맞춤형 원전 안전기술 기준도 확립하기로 했다.

지역별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중심으로 현장의 안전현안 소통을 확대하고, 원자력안전규제정보회의 개최를 통해 정책 수요자별 소통채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원자력안전규제와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관련기사]
경주 지질조사 '생색내기'만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이재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