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 추진

2017-01-12 10:57:50 게재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3%이상 지분 기업 대상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용을 요구하는 가입자 국민의 요구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됐다. 현재는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의결권행사를 주로 담당해 가입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권미혁 의원(민주당)은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 입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은 재벌과 정권이 아닌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며 "이 개정안 발의는 국민연금을 가입자인 국민의 품으로 다시 되돌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외압이 존재했고, 그 결과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이 각종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로 점차 사실로 밝혀지면서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말도록 가입자의 감시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현재 546조원이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사회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을 고려하면 정부와 재벌의 이해에 따른 압력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런 외압을 막아내고 국민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켜내는 장치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내일신문 2017년 1월 2∼4일자 기사 '국민연금기금운용 이렇게 바꾸자 ①기금운용위 상설화 ②가입자중심 의결권행사 ③주주권 행사 강화' 참조>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가입자국민의 대표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책임지고 투명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담았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에 의해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전환하고 주주권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 이 위원회가 기금운용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기금운용위와 주주권전문위가 기금운용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안건에 대한 발의권 및 회의개최 요구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위원회에 대한 각종 실무지원을 강화한다.

주주권행사 대상 기업은 국민연금기금이 발행주식 총수의 3%이상을 보유한 기업으로 정했다.

또한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원칙' 명문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단순히 재무적 수익추구를 위한 투자만이 아니라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자는 의지가 담겼다.

이 개정안은 권미혁 기동민 김상희 김종민 김해영 박광온 양승조 우원식 이원식 이학영 인재근 임종성 전재수 전혜숙 정인화 정재호 정춘숙 조승래 최인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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