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설립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2017-02-23 10:52:23 게재

활동기간 6개월+4개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립 법안이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인양 후 선체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은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절충안이다.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는 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해수위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 후 선체 조사를 맡게 될 위원회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6개월간 조사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8명의 위원 중 2명은 여당이, 야당이 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3명은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추천하는 인사로 채워진다.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되 위원회 의결을 거쳐 4개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활동기간의 시작은 위원회가 조사개시를 선언한 날로 명시했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를 놓고 논란이 컸던 것이 고려됐다. 위원회 직원의 정원은 50명 이내로 정해졌다.

선체조사위 설립을 위한 특별법은 김현권(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 김태흠(자유한국당·충남 보령서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 등 2개 법안이 있었지만 내용상 차이가 커서 여야합의에 진통이 예상돼 왔다. 김현권 의원은 활동기간 1년, 위원회 직원 정원 100명 이내를 제시한 반면 김태흠 의원은 활동기간 3개월, 직원 정원 20명 이내의 소규모의 위원회를 제안했다. 위원회 업무나 목적에서도 김현권 의원은 선체 조사와 함께 보존 계획 수립이 들어가 있지만 김태흠 의원안에는 보존 부분이 빠져 있다.

절충안을 만들기 위해 여야 협상이 벌어졌던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보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안에서는 위원회 업무에 선체 보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2월 국회가 끝나면 사실상 대선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 선체조사위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선체조사가 물 건너갈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세월호 인양이 4월쯤으로 예상되는데 그 전에 선체조사위가 설립돼서 인양 후 조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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