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작업중지권' 부여 추진

2017-05-18 11:15:23 게재

더민주 일자리위원회 보고서

"대통령이 사업장안전 챙겨야"

새현장 노동자나 노동자대표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일자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후진국형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작업중지권을 노동자(대표)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장 판단을 중시해 적극적으로 산업안전을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보고서는 더민주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일자리위원회가 대선 선거일인 5월 9일 작성한 것으로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정책 과제와 추진체계 등을 담고 있다.

보고서 내용은 실제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지만 대부분 문재인정부 일자리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작업중지권이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다시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권리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에게만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장에서만 단체협상을 통해 노동조합에 부여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그동안 후진국형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권을 현장 노동자에게 보장하는 방안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최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타워크레인 전도 사건과 LG유플러스 실습여고생 자살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는 하청노동자와 감정노동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연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1777명에 달한다. 이중 사고재해는 969명으로 추락 366명, 끼임 102명, 부딪힘 101명 등 후진국형 재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고서는 문 대통령 임기 내 '산재사망 300명으로 줄이기'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업장 안전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작업중지권이 있었다면 삼성중공업 크레인참사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하청업체 근로자와 감정노동자들도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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