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지자체들 "적정수위 유지 필요"
2017-05-25 10:45:53 게재
각종시설물 수량확보 필수
4대강 보를 끼고 있는 낙동강 지자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문재인정부의 보 수문개방과 관련, 적정수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수상레포츠 등 각종 시설물이 무용지물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로 최근 이들 지자체들은 자체 대책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낙동강 보를 관리하는 K-워터나 정부 관련 부처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받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이들 지자체들은 수질개선을 위한 보 개방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미 설치된 각종 시설물의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적정 수위확보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차 상시개방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낙동강 유역 6개보를 끼고 있는 상류지역의 지자체들도 처지는 마찬가지다.
낙동강에는 모두 6개의 보가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하류지역인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달성보, 강정고령보 등 4개 보의 수문은 6월 1일부터 상시 개방된다. 그러나 중상류 지역의 칠곡보, 구미보, 낙단보, 상주보 등은 1차 수문개방 대상에서 빠져 있다.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이들 지자체들은 장기적으로는 수문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낙동강변에 대규모 시설물을 설치한 구미시와 상주시 등이다. 자칫하면 수십억원을 투자한 수상레저스포츠 시설들이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했다. 상주시 관계자는 "수질개선을 위한 보 개방이 불가피하더라도 이미 조성된 시설물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수위는 확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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