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있어도 사실확인 안해"

2017-05-29 11:04:12 게재

고영한 전 처장 고발

한 시민단체가 고영한(62·사법연수원 11기)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근 문제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것이다.

내부제보실천운동(공동대표 한만수 등)은 2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등으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58·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55·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실제 내부고발자들로 이루어진 시민단체로 박헌영 전 K스포츠 과장이 최근 가입했다. 그들은 "사법부에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내부공익제보로 알려졌다"며 "사법부 내부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공익제보가 이루어졌음에도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않고 오히려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 사법부를 고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영수 내부제보실천운동 대변인은 사법부 공직자들이 내부비리를 알면서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6조는 "공직자는 직무상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았거나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그는 신고의무를 지키는 사람이 극히 적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그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규정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안성열 기자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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