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뺑소니도 형사처벌 … 실효성은 의문
2017-05-30 11:12:52 게재
20만원 이하 벌금 등
구 도로교통법 하에서는 차만 파손된 '물피사고'(이른바 주차뺑소니)의 경우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었다. 주차뺑소니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 54조의 사고후미조치에 해당돼지 않아 법의 허점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말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제공해야 하며,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도망간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자동차 전문 사이트 '보배드림'의 자유게시판에는 '주차뺑소니'를 당하고도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어 억울하다는 피해자의 글이 많았다.
회원 A씨는 "신차를 구매한지 일주일 만에 주차뺑소니를 당했는데, 경찰에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해 황당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회원 B씨는 "남의 차를 파손하고 안잡히면 다행이고 잡히면 보험처리만 해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도망간다. 법의 허점같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주차뺑소니를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CCTV를 통해 가해자 신원을 확보해도 가해자의 보험사를 통해 수리비를 보상받는 경우가 최선이었다.
형사처벌이 가능해져 주차뺑소니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지만, 벌금액수가 지나치게 적어 규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는 "20만원으로 할게 아니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했어야 했다"며 벌금액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최원길 변호사(37·사법연수원 41기)도 "유치시설의 과밀화가 문제인 시점에 수많은 주차뺑소니범을 구류할 수 있는 유치장이 부족해 (판사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가능성이 많다"며 "그런 측면에서 20만원의 벌금액수는 지나치게 적다"고 지적했다.
안성열 기자 son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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