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 설립 '허가제'로 바꿔야"
2017-07-13 10:00:39 게재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소상공인 경영악화 호소
이들은 복합쇼핑몰 설립 요건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2일 '복합쇼핑몰 진출 관련 주변상권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복합쇼핑몰 주변 중소유통업자 및 소상공인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 조사에서 중소유통업자 및 소상공인의 66.3%가 복합쇼핑몰 진출로 인해 점포경영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특히 복합쇼핑몰 진출 후 주변상권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도심(은평, 수원) 지역의 '나빠졌음' 응답률은 74.6%에 이르렀다.
복합쇼핑몰 진출 후 매출액과 고객수가 급감했다.
수원의 경우 복합쇼핑몰 진출 3년 후의 월 매출액은 진출 전보다 29.1% 감소했고, 1일당 고객수 역시 38.2%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도심의 '의류·패션잡화·화장품' 업종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수원 지역의 '의류·패션잡화·화장품'업종의 복합쇼핑몰 진출 후 3년차 월매출이 36.6% 줄었고 고객수는 48.6% 감소했다.
하지만 자체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45.2%의 점포가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휴업·폐업을 고려'하는 경우도 10.3%로 나타났다.
지역상권 보호 조치 방안으로 '대형마트 수준과 동일하게 의무휴무일 지정·영업시간 제한 적용 확대'(22.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쇼핑몰 설립을 '등록제'에서 지자체장 승인이 필요한 '허가제'로 변경'(18.6%)도 요구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박사는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 이전에 그 경제적 영향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허가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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