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경찰서·우체국 개발, 주택으로 공급

2017-07-25 10:54:56 게재

9월부터 공모 … 부채 많은 주택 '매입후 재임대' 방식 확대

도심내 경찰서, 우체국 등 노후 공공건물을 복합개발해 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한다. 또 빚이 많은 사람의 주택을 리츠에 매각한 뒤 임차로 거주하는 방식(Sales & Leaseback)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년 수요가 많은 도심에 공적임대주택 5만가구를 확충한다. 30년 이상된 노후공공청사를 공공청사,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등으로 복합개발해 2만가구를 공급한다.

부지확보 부담이 없어 도심에 기존 임대주택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입임대리츠와 노후주택 리모델링도 각각 2만가구, 1만가구 확보한다.

앞서 정부는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셰어형 임대주택 5만실 △역세권주변 청년주택 20만실 △기숙사 5만명 등 총 30만실을 공급하기로 했다.

도심내 공적임대주택 5만가구 확충을 위해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법정한도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미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 부지를 복합개발할 때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지금은 철도, 유수지 등에만 특례를 주고 있다.

국토부는 하반기부터 1만가구 공급에 착수할 방침이다.

선도사업지 선정을 위해 9월 정부기관·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잘 되면 1만가구를 추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상지를 취합하고 있으나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서, 우체국 등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 복합개발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임대리츠(2만가구)와 노후주택 리모델링(1만가구)을 통한 공급은 지난해 도입해 시범 운영하던 것을 본격 시행하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기금이 출자한 매입임대리츠는 그동안 활성화 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기금 출자비율을 10→20%로 늘린다. 매입상한액도 차등화한다. 많이 할 수 있는 곳은 많이 매입하겠다는 얘기다.

빚 감당이 어려운 한계 차주를 위한 세일 앤 리스백(Sales & Leaseback)방식도 확대한다.

주택도시기금, LH, 지방공사, 주택담보대출 보유 은행 등이 출자해 리츠를 설립한 뒤 한계차주 주택을 매입하는 형태다. 주택을 매각한 한계차주는 해당 주택에 임차로 거주한다. 5년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일반인에 분양하되, 원소유자에게 매입 우선권을 부여한다. 매각되지 않은 주택은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세일 앤 리스백 방식은 2013년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제시돼 2014년까지 운영됐다. 당시 2년간 1~3호 리츠가 1000가구를 매입했다. 아직 리스백 시기가 돌아오지 않아 되산 주택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하우스푸어 대책이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주택시장 상황과 연계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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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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