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나무(목재펠릿) 태워 발전하는데 전기비 보전 웬말"
"바이오매스 활용한 전력생산비중 줄여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높이겠다고 나선 가운데 나무 태워 발전하는 방식인 목재 펠릿(Wood pellet)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목재 펠릿은 임업 폐기물이나 소나무 벌채목 등의 톱밥을 분쇄한 뒤 원기둥 모양으로 압축 가공한 연료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항목에 해당한다. RPS는 발전사업자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의무화한 제도로, 법적으로 의무량을 채우지 못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7일 "정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 비율을 2030년까지 28%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을 늘려가기로 했지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규제 도입엔 늑장을 부리면서 목재펠릿 수입량과 전기요금 보전비용은 증가했다"며 "목재펠릿 혼소발전 확대로 인해 2016년 한국의 목재펠릿 수입량은 세계 3위를 기록했으며 석탄발전소 확대에 따라 2021년까지 2배 늘어날 전망"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RPS제도가 시행된 2012년 이후 바이오에너지에 의한 의무공급량과 비중은 증가 추이다. 전체 RPS의무공급량에서 바이오에너지 비중은 2012년 10.3%에서 2015년 39.6%로 약 4배 늘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바이오에너지 대부분은 목재펠릿의 석탄화력발전소 혼소 방식으로 채워졌다. 실제로 감사원이 올해 1월 공개한 '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5개 한전 발전자회사의 바이오매스 혼소발전 실적을 확인할 결과, 목재펠릿 혼소에 의한 의무공급량 비중은 2012년 4.5%에서 2015년 34.5%로 급증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목재펠릿을 해외에서 수입해 쓰는 상황"이라며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정부는 공급의무자가 공급 의무 이행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전력시장을 통해 보전해주고 전기요금에 반영해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곧 국민들이 전기요금으로 발전회사들이 해외 목재펠릿 구입과 석탄화력 혼소발전을 위해 매년 1000억원 이상을 지불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유럽연합 28개국에서는 목재펠릿의 67%가 난방과 열 공급용으로 활용됐으며(주택 난방이 42.2%p), 전력 생산용은 33%였다. 이러한 수치는 바이오매스를 소규모 난방과 고효율 열병합발전과 같은 분산형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한 결과라는 게 환경운동연합의 설명이다. 유럽에서 발전용 목재펠릿 소비는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 목재펠릿 세계 최대 소비국인 영국은 목재펠릿을 대부분 발전용으로 사용하지만, 이는 영국이 202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 폐지하기로 하면서 석탄을 바이오매스로 전환하는 정책과 맞물려있는 측면도 감안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위해서는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소규모 난방시설과 열병합발전소 중심의 바이오매스 정책으로 전환 △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속가능성 지표(효율, 온실가스) 도입 △정부의 지속가능한 바이오에너지 정책 마련과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이행계획 공개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