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평가 7년째

병원 참여율 11% 불과 … "자율 실패"

2017-08-08 10:40:04 게재

"참여 인센티브 높이고 인증의무·의료질 개선"

의료기관 인증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7년째 되었지만 병원참여율이 11%로 낮아 민간주도의 인증에서 공공주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연구원은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서 "민간 자율로 맡겨 왔는데 7년 동안 지적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주도의 의무인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 서울대의대 교수는 "낮은 참여율은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인센티브를 강화해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며 "인증평가위원회가 유명무실하고 평가원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10월26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개원한지 7년이 되어가고 있다. 의료기관 인력 시설 등의 기준을 마련해 인증하므로써 결과적으로 의료질을 높여가자는 취지에 따라 인증활동이 진행됐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자율적인 참여을 유도했지만 의료기관들은 '자율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2017년 5월말 인증원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43곳과 정신병원 172곳, 요양병원 1393곳은 거의 다 참여했으나 종합병원301곳 중 181곳만 참여했다. 병원은 1399곳 중 149곳만 참여해 11%에 불과했다.

이 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병원의 인증신청이 낮다보니 100% 가깝게 인증을 줄 수 밖에 없어 인증의 신뢰성마저 낳고 있다. 의료 질이 낮은 아래 단계의 10∼20% 의료기관의 민원과 하소연을 무시할 수 없다보니 제도 유지차원에서 하향식 평준화로 가는 경향이 있다.

또 인증기준에 따라 법적 인력을 지키지 않더라도 병원에 개선을 요구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대다수 병원이 약사 간호사 법적 인력기준을 못 지키고 있다. 그러면 개선사항으로 지적되고 심의는 유보된다. 그런데 해당 의료기관에서 바로 개선 또는 개선 계획서를 인증원에 제출하면 재심사를 통해 인증은 통과하게 된다. 여기서 문제는 인력을 바로 충원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도 넘어 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간병인은 가장 병실에서 오래 머물러 있어 감염관리 핵심대상이 되지만 직접 고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증대상, 조사대상에서 빠지는 현실이다.

이런 인증평가의 부실한 점들은 의료질 개선에 방향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에 이 연구원장은 "평가인증원을 민간 법인에서 보건복지부 산하기구(특수법인)로 공공기관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무인증으로 전환과 함께 인증예산확대, 인센티브, 보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인증결과에 따른 종별 가산을 차등을 주고 공공병원 의무인증화하고 △학회와 협회 참여 속에서 인증평가를 확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인증등급 목표 기반 절대 평가 기준을 도입 △불시평가제를 도입하고 평가요원 이력을 관리해 신뢰도를 높이고 △인증제도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기구 설치하고 인증위원회의 활성화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질향상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주장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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