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에 행정업무 강요는 문제 "
2017-10-30 10:51:39 게재
보건교사들 집회열고 항의
신미수 한국보건교육학회 부회장은 "2007년 법률로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을 의무화하면서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가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로 개정됐다"면서 "하지만 교육부가 당연히 해야 할 후속조치인 보건표시과목(정교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추가적인 인력 배치도 거의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학교에 단 1명만 배치돼 있어 규모가 큰 학교의 경우 업무 하중이 큰데다 보건교사에게 법적 직무도 아닌 학교환경위생관리 등 행정업무까지 강요하고 있다"면서 "법적 직무도 아닌 일을 강요하고 징계까지 하는 것은 소수자, 약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임덕심 전교조 서울지부 보건위원장은 "더 이상 아이들이 각종 성문제, 건강문제에 무방비로 노출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교사들의 법적 직무인 교육권을 훼손하고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교사들에게 환경위생 관련한 행정·시설관리를 떠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서뿐인 형식적 환경위생 시설관리는 이제 그만하고, 학교보건법시행령 등을 즉각 개정해 지자체 연계와 실질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교육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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