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전용 비상장 시장 만든다
기술평가정보 서비스 도입
장외주식시장 거래 활성화
K-OTC 중간회수 기능강화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4일 '비상장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K-OTC 내에 별도의 전문가 전용 플랫폼을 신설해 VC, 전문엔젤투자자, 금융기관, 상장법인 등 거래대상 기업의 참여를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2일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의 후속조치다.
새롭게 신설되는 플랫폼에서는 사실상 모든 중소·벤처 기업의 비상장 주식이 거래될 수 있게 제한 요건을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K-OTC 시장 거래대상기업은 통일규격증권 발행 및 예탁 지정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으로 제한된다.
거래 가능 자산 또한 확대된다. 현재 K-OTC는 주식만 거래할 수 있는데 전문가 전용시장에서는 사모펀드(PEF), 창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도 거래할 수 있게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투자자의 매매방식이 다양화된다.
기존의 다자간 상대매매 외에 협의거래, 경매 등의 다양한 매매방식을 선택해 거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전문가 전용시장을 통한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 제출 등 정기·수시 공시의무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또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정책금융 등이 참여한 벤처투자펀드의 전문가전용플랫폼 거래를 유도할 계획이다.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정보도 대폭 늘린다.
금투협 관계자는 "전문가 전용플랫폼은 창업초기 스타트업 등 사실상 모든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이 제도화된 장외거래 시장을 통해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 벤처캐피탈 등 전문투자자의 중간 회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VC 등 전문투자자들은 다시 재투자에 나서는 등 모험자본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K-OTC 거래대상 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정보를 확충해 신규투자자유입과 거래활성화를 촉진하겠다"며 "우수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를 늘리기 위해 금투협 주관으로 기술평가정보 제공 서비스(가칭)를 도입하고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11월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전문가 전용 플랫폼 내 공시규제 완화, 거래가능 자산 확대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은 내년 1분기 완료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