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노동 인정 … 사회복지 현실화해야"

2017-11-16 11:14:24 게재

예술인 복지정책 종합토론회 … "표준계약서 확대, 예술인 사례비 현실화 등 정책과제"

"문재인정부에서 예술인복지정책은 가난한 예술가들의 생활을 궁핍에서 벗어나게 하는 구제 정책에서 예술가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술가의 창작 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면 그 활동을 지탱하기 위한 생활환경의 조건들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15일 오후 2시 대학로 동양예술극장 2관에서 개최된 '예술인 복지정책 종합토론회'(토론회)에서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일성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새문화정책준비단 예술정책TF 예술인복지분과가 주관한 토론회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예술인 복지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새정부 출범에 맞춰 정책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교수는 새문화정책준비단 단장이자 예술정책TF 예술인복지분과 위원장이다.

"보편적 지원으로" = 예술인복지정책은 예술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은 계속 됐다. 김상철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새문화정책준비단 예술정책TF 예술인복지분과 위원)은 "예술인복지정책은 예술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예술인들이 보편 사회복지 체계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이미 보장돼 있는 기본 체계 안에 가장 늦게 들어오는 이들이 예술인"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은 "문화산업 내에서 고용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예술인들은 정책 지원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서는 앞으로의 예술인복지정책이 선별적 지원에서 보편적 지원으로, 사후 대응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교수는 "현행 예술인복지정책의 경우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공모 사업을 진행해 일부 선별해서 지원하는 방식인데 보편적 지원으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이는 예산 확충이 수반돼야 하므로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철학 차원에서 선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가들의 죽음에 대응해서 만들어졌는데 복지정책은 사람이 죽고 난 이후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선제적으로 펼쳐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술인복지정책이 현행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생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창작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생활환경에 놓인 예술인도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든 별도의 창작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현행 지원방식이라는 것.

이 교수는 "활동을 지원하는 개념은 창작이라는 활동을 해야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개념"이라면서 "예술가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창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준다는 의미에서 생활지원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재설계 검토해야"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 앞으로의 예술인복지정책은 예술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근거해 고용보험 등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교수는 "예술인복지정책이 예술인들에 대한 사회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예술인들이 스스로 선택했다는 이유로 사회적 권리와 보호의 대상에서 배제돼 온 예술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이에 근거해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 체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고용보험 체계 관련, 예술인들의 임의가입이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근열 근로복지공단 차장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예술인들이 임의가입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며 이를 보완하려면 법률 개정을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 재설계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정 당시 예술인 협·단체 등 특정 기구를 통해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에 일괄 가입하는 방식 등이 검토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재인정부에서 다뤄져야 할 예술인복지의 핵심 정책과제도 논의됐다. '예술인 직업군 분류와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확대 및 전 영역 의무화' '한국형 고용보험 지원' '예술인 사례비 현실화' 등이 제시됐다. 예술인 불공정행위 근절 문제와 관련해선 △문체부 전담 인력 확대 △시정조치의 현실화 △법적 책임을 지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범위 확대 △시정조치 받은 사업자에 대한 공표 △예술인권익위원회 설치 등이 제안됐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송현경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