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가치 헌법반영, '농민의무' 주목

2017-12-06 10:46:33 게재

오염·경관훼손 안돼

농업 일대 혁신 필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자는 농업계 서명운동이 1000만명을 넘어서면서 농업인의 의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농업인들은 헌법에 담긴 농업가치를 근거로 지원을 요구하려 하겠지만 납세자는 농업인이 농업가치를 지키는 의무를 다하는지 주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함께 의무를 함께 부과하고 있다.

민간 농업·농촌 연구소 '지에스앤제이(GS&J)'는 4일 발행한 보고서 '농업가치 헌법규정은 농업인에게 양날의 칼'에서 "헌법의 농업가치 규정은 다수 국민에게 이득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에 따른 의무와 규제가 따르게 될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농업이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기도 하지만 헤치기도 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농사의 담수, 농작물과 방목가축이 창출하는 경관, 탄소동화 작용에 의한 탄소흡수와 산소배출, 지역사회경제 유지, 식량안보 등은 농업생산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산되는 공익적 가치·기능이다. 하지만 농업생산 과정에 투입된 비료 농약 첨가보조제나 가축사육 과정에서 생성된 분뇨와 사체 등이 토양 하천 해양 지하수 공기를 오염시키고 생물다양성을 헤치기도 한다. 농지조성을 위한 개간, 농업용 건축 및 시설, 폐기자재 등이 토양침식을 촉진하고 경관을 훼손하는 외부불경제를 나타내 공익을 헤칠 수도 있다.

실제 한국농촌은 농촌폐비닐이나 가축분뇨 악취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무분별한 난개발에 노출되거나 낙후된 상태로 방치돼 있는 곳도 많다.

이정환 GS&J 이사장은 "농업이 공익적 가치를 발휘하려면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집약도와 사육밀도를 줄이고 생태계 보전, 경관개선, 토양침식 방지 등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자며 농업계가 자주 인용하는 스위스의 경우 헌법에 따라 농업인이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 해야 한다. 스위스연방헌법 104조 2항은 '연방정부는 필요한 경우 자유경제 원칙에 벗어나도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3항에서는 농업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3항 b는 자연에 가깝고 친환경적이며 동물친화적인 농업생산을, d는 비료 농약 등의 과도한 사용으로 환경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실제 스위스의 낙농가는 자신의 농장에 휴지를 버린 일로 8만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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