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임대차 분쟁과 분쟁조정위원회
2017년 11월 15일 포항시 흥해읍 남송리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본진은 오후 2시 29분 31초에 발생한 지진으로, 1978년 대한민국 지진 관측 이래 2016년 경주지진 다음으로 두번째로 큰 규모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포항지진으로 2만7000여곳에서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551억원, 이재민은 1700여명, 부상자는 92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대규모 재난인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하여 법무부와 함께 신속하게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11월 23일부터 포항시 흥해체육관, 흥해공고 및 기쁨의 교회 등 대피소로 찾아가 상담부스를 마련하고 법률상담 등 법률지원을 실시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립해야
특히, 2017년 출범한 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관(변호사)을 상담에 참여토록 하여 지진으로 인한 주택, 상가 등 건물 파손 때문에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한 법률상담,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사건 접수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한 법률문제가 건물 파손에 따른 임대차계약해지, 임대차보증금 반환, 월차임 지급 여부였으므로 전문성을 가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탄생하였다. 현재 서울중앙지부, 수원지부, 대전지부, 대구지부, 부산지부, 광주지부 6곳에 설치되어 있고 2017년 한해 약 1000건의 사건이 접수되었다.
지금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출범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일이 2017년 5월 30일로 정해지고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새로운 정부가 이미 막 출범한 상황에서 직원을 선발하고 교육하였으며 사무실 임차 예산이 미편성되었으나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법 시행일에 맞추어 5월 30일 6개 지부 중 서울중앙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우선 개소하였다. 이 모든 일들은 2017년 9월 1일 창립 30년을 맞이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에 대한 경험, 저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많은 국민들의 수입이 증가해 소비와 생산이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경제성장의 선순환이 기대되지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최저 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은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므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쉽게 반환받을 수 있어야 하고 임대차계약 갱신기간이 늘어나야 하며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인 소상공인 사이에 보증금, 차임, 권리금에 관한 법적 다툼이 자주 발생하는데,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어야 하므로 임대차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이 필수적이다. 조정은 재판보다는 저비용으로 신속하고, 평화롭게,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현재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에서 처리하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많은 국민들을 위하여 쉽고 빠른 조정제도를 통해서 주택 임대차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와 주택임대차에 대한 분쟁, 조정업무가 유사하므로 이미 설치된 6곳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을 처리한다면 기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효율적일 것이다.
위승용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