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따라 자동차보험료 인상 가능성
일용임금 상승하면 상실수익 등에 영향
26일 보험연구원 kiri리포트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용임금 상승은 상실수익과 휴업손해 등 1인당 평균보험금 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망보험금, 위자료, 치료비와 휴업손해, 상실수익 등을 배상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은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휴업손해와 상실수익 보험금 80% 이상이 일용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보험금 증가율과 일용임금 증가율은 대체적으로 비례관계를 보여 왔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일용임금 연평균 증가율이 5.2% 증가하는 동안 상실수익과 휴업손해로 지급된 1인당 평균 보험금은 109.2만원에서 178.0만원으로 연평균 8.5% 증가했다. 구간별로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일용임금 증가율이 둔화되는 동안에는 1인당 평균 보험금 증가세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2014년 1인당 평균보험금 증가율이 14.4%를 기록한 후 2015년에는 0.9% 증가에 그친 것. 그러다 2016년 일용임금 증가율이 다시 커지자 보험금 상승률도 동조 현상을 보였다.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기준이 되는 일용임금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용임금도 같이 오른다.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오르자 일용임금은 4.3% 상승했다. 기간을 늘려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저임금이 연평균 11.7% 오르는 동안 일용임금은 연평균 5.2% 상승했다.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된다면 2020년까지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15.2%로 확대되고 일용임금 상승률도 같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휴업손해와 상실수익 보험금이 대인배상 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 내외로 크지 않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이로 인한 일용임금 상승은 보험금 원가 상승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과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요인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한편 자동차 보험료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보험금 원가 상승 부분을 보험료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전 연구위원은 "보험금 원가 상승분이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보험료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 "대인보험금 증가 원인인 음주·무면허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제도 등 비합리적인 보상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