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강제철거때는 공사중지·형사고발

2018-03-20 11:22:45 게재

서울시, 조건부 인가 추진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불법·강제철거가 진행되면 서울시에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형사고발까지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마련한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행정지침에 의거해 동절기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정비사업 현장에서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있다. 구역지정부터 협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전협의를 거쳐 자진 퇴거를 이끌어내는 방식이다. 올해는 여기에 더해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구역지정이 돼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곳까지 불법·강제철거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시행인가에 불법·강제철거 금지를 조건으로 내거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자치구와 조합이 협의하면 해당 조건을 추가해 사업시행인가를 변경하는 방식이다. 종합대책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94곳이 대상이다. 새롭게 사업시행인가를 하는 구역에는 반드시 이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

위반 조합은 공사 중지나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 특히 현장에서 조합이 경비업체를 동원해 불법·강제퇴거를 하는 경우에는 '경비업법'에 따라 형사고발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집행 보조자나 경비원은 식별이 가능한 복장을 착용해야 하고 집행 대상자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사용할 수 없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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