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부과금, 지자체 대기개선에 사용"

2018-03-23 11:25:32 게재

송옥주 의원 '지방분권시대 미세먼지 대응법' 발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배출부과금액을 높이고 해당 지역 미세먼지 오염 개선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과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 개정안'을 지방분권시대 미세먼지 대응법 차원에서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의 국고 귀속 조항을 삭제해 부과·징수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징수 전액을 해당 지역 대기오염 개선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배출금의 부과와 징수는 시도지사의 고유권한이지만 징수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국고로 귀속하도록 돼 있어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에 활용할 수 없었다. 실제 송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전국 17개 시도가 징수한 배출부과금은 446억원이었으나 이중 393억원은 국고로 귀속되고 징수행정 대가로 지자체가 받은 액수는 53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돼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충남도의 경우엔 배출부과금으로 최근 5년간 196억원을 징수했지만 24억원만 교부받고 172억원은 국고에 귀속됐다. 충남에서 화력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는 주로 수도권에서 사용된다. 혜택은 수도권이 보고, 피해는 충남도가 입고 있지만 충남도에서 걷은 배출부과금은 국고로 귀속돼 정작 해당 지역 대기개선사업에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 총량초과과징금 징수액의 10%인 징수수수료도 50%까지 늘려 해당 지역 미세먼지 개선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했다.

국민 건강 피해와 교육·요양시설 정화장치 설치 비용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반영해 배출부과금을 높이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미세먼지 대응조치를 사전에 시행하는 예방저감조치와 고농도시 시행하는 비상대응조치로 나눠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밖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시험분석을 통해 신뢰성과 성능을 평가하고 등급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송 의원은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지방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대기오염 원인자부담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선 배출부과금 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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