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하베스트 인수' 국민소송

2018-03-30 10:58:26 게재

석유공사노조 등 소송단, 최경환 등 상대로

"매수가격 뻥튀기로 석공 부실공기업 전락"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자원외교 중 하나인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검찰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한국석유공사노조, 전국공공연맹 등 노동계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국민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모두 4조5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하베스트사 인수는 협상과정에서 수조원 단위의 매수가격 뻥튀기가 이루어졌다"며 "게다가 당초 계획에 없던 노후 정유공장 NARL이 1조3000억원으로 평가되는 등 부실인수에 따른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해 석유공사가 부실 공기업으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소송단은 그러면서 강 전 사장과 최 전 장관의 불법 혐의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졌다. 소송단은 "강 전 사장은 인수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이사회 허위 보고 등을 통해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인수를 초래하고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최 전 장관은 강 전 사장의 교사공동정범이자 석유공사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했다.

노조와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배경은 강 전 사장을 상대로 손실보전 조치를 취하도록 감사원이 산업부와 석유공사에 통보를 했지만, 두 기관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공사 직원 등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석유공사는 이 대통령 취임 전인 2007년 부채비율 64%, 당기 순이익 2000억원 이상으로 양호한 자원공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 부채비율이 700%를 넘어가는 등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베스트 인수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은 취임직후 석유공사를 5배 키우겠다는 등 정권차원에서 추진된 '자원외교'를 진두지휘했다"며 "하베스트 인수 성공 등에 대해 정권차원의 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치는 등 사실상 부실 자원외교의 최종적인 책임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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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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