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부터 투표하게 법 개정해야"

2018-04-25 10:45:24 게재

전교조 4월국회 처리 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지방선거부터 만18세 청소년이 투표할 수 있도록 4월 임시국회 중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선거권 부여 나이가 만19세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면서 "2016년 '국제 시민의식과 시민성 교육 조사(ICCS)'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시민지식 평균점수는 24개국 가운데 6위로 나타나 시민 의식을 걱정해야 할 대상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나라 청소년들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고 반민주 독재 세력을 몰아낸 자랑스러운 역사의 주인공"이라면서 "그럼에도 선거에서 투표권을 제한당해 왔으며 어른들에 의해 관리되고 보호되어야 할 미성숙한 인간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전교조는 "청소년 참정권을 제한하라고 요구할 권리는 교사·학부모·정치인 그 누구에게도 없다"면서 "당장 국회에서 선거법을 고치고 청소년 선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 앞에서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라는 청소년단체가 선거권 부여 나이 하향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농성 중이다. 이들은 4월 임시국회에서 만18세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장세풍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