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외벽 활용해 태양광 늘려야"

2018-05-29 10:52:22 게재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가중치 기준 제각각 … 제도 보안 필요

태양광발전을 늘리려면 농지, 잡종지, 공장용지 뿐 아니라 틈새부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로 확대하기 위해 63.8GW의 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요하다'며 '이중 30.8GW를 태양광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지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지만 도시형 태양광도 간과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욱이 최근 태양광발전소가 임야에 대거 건립되면서 산림을 무자비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9일 국내 태양광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 실현을 위해 태양광발전소 보급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지만 실제 이행방법은 목표치를 뒷받침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활성화정책이 성공하려면 주민수용성과 호감도 높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며 "건물외벽에 태양광을 설치해 전기도 생산하고, 미관상으로 보기 좋다면 일석이조"라고 덧붙였다. 건축과 에너지산업의 융복합 모델이기도 한 이 아이템은 신시장 창출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형 발전사들은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한다.

정부는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RPS 제도)하고 있는데, 이를 입증해주는 게 REC다.

발전사들은 할당량을 채우기 어려울 경우 거래시장에서 (재생에너지를)구매할 수 있고, 불이행시 과징금을 물게 된다. REC 가중치는 신재생에너지원별 설비 형태 및 규모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가중치에 따라 수익성이 좌우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건축물을 이용한 태양광발전 활성화를 위해 REC 가중치를 1.5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론 건축물의 지붕 또는 옥상 위를 태양광으로 활용할 경우엔 가중치 1.5를 부여하지만 외벽 공간을 활용할 경우 가중치를 1.0만 부여한다. 건물외벽 태양광설치는 일반 농지 등과 달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중치를 많이 부여해줘야 현실적으로 개발·설치가 가능하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9' 등의 규정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해석도 명확하지 않다.

'건축물의 지붕 또는 벽 자체를 태양전지판으로 설치한 경우 건축물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며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REC 가중치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건물일체형 태양광모듈 인증제품이 없다. 기존 태양광모듈 인증제품을 건물의 외벽 또는 지붕 마감 형태로 설치할 경우 건축물을 이용한 것으로 볼 것인지, 건축물의 지붕 또는 벽 자체로 볼 것인지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또 방음터널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가중치 부여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방음터널 위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는 기존시설물을 이용한 것으로 해석돼 가중치 1.5를 받았다. 반면 서울시가 발표한 세계최초 방음터널태양광발전소는 차음가능(소리·진동 등을 차단)을 갖는 세계최초 방음판일체형 태양광모듈을 설치하도록 설계됐으나 아직 적용사례가 없어 가중치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양광업계 관계자는 "건축물을 이용한 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해서는 지붕 면적만으론 한계가 있다"면서 "잠자고 있는 건축물 외벽공간을 이용한 태양광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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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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