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보상 기반, 개인정보 유통 활성화해야"

2018-07-02 11:23:10 게재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

"미국·일본은 활성화"

개인의 정보에 대해 당사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고 기업 등 개인정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거나 준비중이며, 우리나라도 선결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적극 도입할 필요성이 나온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금전적 보상에 기반한 개인정보유통 활성화 방안 검토'라는 보고서에서 "해외에서는 개인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이를 중개하는 회사가 다수 있다"며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므로 우리나라도 정보유통시장의 활성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 금전적 보상(financial rewards)에 기반한 개인정보 유통이 활성화된 주된 이유는 공급자(개인)와 수요자(기업 등)간 합리적 유통구조가 존재하지 않았던 데 기인한다"며 "따라서 금전적 보상에 기반한 데이터 브로커(플랫폼)의 주된 역할은 데이터 공급자인 개인이 원하는 만큼의 정보를 제공해 그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도록 하고, 수요자인 기업은 양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은 다만 과거 개인정보 대량유출 등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온 우리나라는 정책변경을 위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미국과 같이 거부권 제도의 도입 등 선결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신중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거부권' 제도는 특수한 정보를 제외하고 대부분 활용을 허용하되 '거부권'(opt-out)을 인정하는 방식을 통해 정보유통을 파격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데이터 브로커'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Datacoup'의 경우 2012년 설립돼 개인정보를 판매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구글 등과 같은 사회관계망(SNS)계정 정보와 신용카드 정보 등을 제고하는 대가로 해당 소비자에게 매달 8달러를 기본 보상으로 지불하고 있다.

일본의 벤처기업인 'Every Sense'는 2015년 12월부터 기업과 개인 모두 데이터를 매매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데이터 교환거래소' 운영을 시작했다. 일본은 특히 총무성이 주도해 2020년까지 개인이 자신의 각종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정보중개회사에 위임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자 인증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부도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금융연구원 주최 강연회에서 "정보보호 일변도에서 벗어나 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 두 가치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금융회사뿐 아니라 정보 주체인 개인 스스로가 빅데이터와 자신의 정보를 관리,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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