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폭염대책 '무용지물'
2018-07-25 11:13:26 게재
"정부대책 모른다" 76%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
연일 35℃을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 건설현장 노동자 10명 중 7명은 정부의 폭염대책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20일부터 22일까지 토목건축 현장 조합원 230명을 대상으로 구글독스 스마트폰 설문조사에서 현장 노동자 76.1%가 폭염에 대한 정부대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적정 휴식시간과 그늘진 휴게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올해 6월 고용노동부는 '옥외 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를 통해 35℃ 이상으로 폭염경보가 발효되념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5시에는 긴급작업을 제외하고 작업을 중단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1시간 단위로 10∼15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쉴 공간은 가까운 그늘진 곳, 그늘막 등으로 햇볕을 완전히 차단하도록 했다.
하지만 모두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전국에 폭염 경보가 며칠째 발효 중이지만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5시 사이에 긴급작업 외 작업을 중단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85.5%가 '중단없이 일한다'고 답했다. '중단된 적 있다'는 응답자는 14.5%에 불과했다.
'1시간 일하면 10~15분 이상 규칙적 쉬고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8.5%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쉬지 않고 일한다'는 응답이 46.2%, '재량껏 쉬고 있다'가 45.3%였다. '쉴 때 햇볕이 차단된 곳에서 쉰다'는 응답은 26.3%에 불과했다. 나머지 73.7%)는 '아무 데서나 쉰다'고 답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공염불 폭염 대책만 내놓을 게 아니라 질적인 관리·감독으로 건설노동자가 제대로 된 곳에서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다른 어떤 산업보다 건설현장에서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폭염 등 악천후를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과 적정 공사비 책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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