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협동조합 학습·체험 공간으로
2018-09-06 10:54:17 게재
교육부 지원계획 발표
인가권한 교육청 위임
국립대 생협 시설료 면제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6일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늘고 학교와 지역사회 구성원의 학습·체험공간으로 협동조합의 중요성이 커져 지원계획을 마련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먼저 학교협동조합 설립·관리·감독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학교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한 종류다. 현재 교육부에서 설립인가와 관리·감독을 맡고 있지만 현장성을 강화하고 지역과 학교 여건에 맞는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청으로 권한을 넘기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 관련 규정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21곳을 포함해 전국에 60개의 학교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 학교매점 사업이나 방과후학교, 또는 특성화고의 창업모델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협동조합과 연계한 학생들의 교육 활동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 등에서 보조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협동조합 운영 사례를 포함한 사회적 경제 관련 교수자료를 개발·보급한다. 또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핸드북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학교협동조합원으로 참여하도록 해 마을과 학교가 결합된 마을교육공동체를 내실화하고 학생들이 주도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학생들에게 사회 참여와 협업 기회는 물론 시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도 설치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운영 주요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또 기존 매점 사업 외에도 학교협동조합이 추진 가능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한다.
또한 대학 생활협동조합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대학 구성원이 출자·운영하는 국립대 내 생활협동조합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신 생활협동조합 수익금 일부를 장학금으로 환원하거나 학내 구성원 복지에 쓸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대학에서 설립·운영 중인 대학생활협동조합은 33곳이며 이중 18곳이 국립대에 속해있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학교협동조합을 통해 지역 내 초·중·고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해 사회적 경제를 체험할 수 있다"면서 "학생이 대학 진학 후에도 대학생활협동조합 참여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 역량을 함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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