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미세먼지 위험, 관련법안 '낮잠'

2018-09-28 12:00:42 게재

권역별관리법, 국회 계류중

환경부 보완책 발표 늦어져

고농도 미세먼지로 또다시 홍역을 치러야 할 시기가 오고 있지만 아직도 국회에 잠들어 있는 관련 법안들이 많다. 특히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권역별 대기질 관리 체계 수립을 위한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권역별 대기질 관리란 지역 특성에 따른 다양한 미세먼지 배출원과 배출특성을 인정하고, 권역별로 묶어 관리토록 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이미 권역별 대기질 관리를 하고 있다. A주가 대기질 개선 계획을 세울 때 인근 B주의 대기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식이다. <내일신문 7월 26일자 1면 참조>

강병원 의원 등 여야 의원 50명은 지난해 6월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국적인 미세먼지 오염심화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 대책 추진을 위해 수도권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노후 건설기계, 선박, 공항 등 주요 배출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게 현실이다. 올해 3월에서야 환경소위에 상정됐지만 다른 법안들에 밀려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 3호 업무지시(노후 화력발전소 '셧다운' 등)였던 미세먼지 저감 의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가 의욕적으로 발표하려던 미세먼지 추가 감축 대책 발표도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3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봄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 중기적으로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에 따라 기존 미세먼지 30% 감축 외에 5~10% 추가 감축 방안을 발굴해 9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9월말이 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환경부는 10월초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거쳐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발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권역별 대기질 관리 방안은 빠졌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본디 9월 발표하려던 추가 감축 대책에는 기존 대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애초에 권역별 대기질 관리 계획이 들어있지는 않았다"면서도 "권역별 대기질 관리의 경우 2020년 1월 시행이 목표인 만큼 시간이 없는 상황인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의 경우 이른바 '대기법' 등 함께 논의해야 할 법안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게다가 해당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권역별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간 의견 조율 등 이후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산적해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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