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세종시 이전 도마에

2018-10-15 11:15:52 게재

"서울 잔류 이유 없어"

행복도시법 개정 필요

여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이 도마에 올랐다. 세종시가 여성가족부 이전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최근 민주당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에 세종시로 온다"며 "두 부처에 이어 여성가족부와 각종 위원회도 이전해 국정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의 이 같은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에 따르면 이전대상 제외 부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5개 부다. 당초 행정안전부도 포함돼 있었지만 지난해 10월 행복도시법을 개정하면서 행정안전부는 제외됐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세종시로의 이전이 확정됐다.

여성가족부의 서울 잔류는 세종시 출범부터 논란이 됐다. 외교부 통일부 등 대통령의 핵심 통치기능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이전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당초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이었지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잔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의 이전대상 제외는 공무원 사회에서 오랜 기간 의문이었다"면서 "뚜렷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관련한 정치적 내막도 알려진 게 없다"고 말했다. 사정은 여성가족부도 마찬가지다. 여성가족부 역시 뚜렷한 서울 잔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지역에선 "규모가 작고 세종시 이전의 파급효과가 낮아 제외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 논의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서울 집값 급등 이후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그동안 행안부와 함께 수도권에 잔류하던 과기부도 내년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 서울에 홀로 남아있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당장 내년 행안부 등과 함께 내려올 가능성은 낮다. 여성가족부 이전과 관련한 공론화가 필요하고 행복도시법 개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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