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넘는 427가구 지난해 종부세 안내
2018-10-29 10:53:29 게재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분석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전북전주시병)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15억원 이상에 매매된 10개 아파트단지 공시가격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인 9억원을 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아파트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예컨대,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대우멤버스카운티1차는 16억원에 거래됐으나 공시가격은 7억8000만원으로 고시돼 시세반영률이 46%에 불과했다.
용산구 이태원동 메이아파트와 강남구 삼성동 형우빌라도 각각 17억2000만원, 16억9000만원에 매매됐으나 공시가격은 시세 49% 수준으로 9억원을 넘지 않았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턱없이 낮아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에서 누락된 아파트 단지가 서울에서 427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체 누락 아파트의 64%인 274가구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동영 의원은 "강남에서 17억원에 거래된 아파트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시가격의 정확.공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권한 지자체 이양 등 극약처방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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