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직접 유치원 설립한다

2018-10-30 11:31:17 게재

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

휘발유 유류세 123원 인하

임시정부 수립일 4월 11일

앞으로 협동조합을 만들면 학부모들이 직접 공공시설에서 유치원을 설립해 운영할 수도 있게 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은 기존 4월 13일에서 4월 11일로 바뀐다.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내달 6일부터 2019년 5월 6일까지 6개월간 현행보다 약 15% 인하된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이낙연 총리 |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세번째)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앞으로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시설을 임차하여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정부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규정을 개정해 사회적협동조합 형태 사립유치원의 공공기관 시설 임차를 통한 교사 교지 확보를 허용키로 했다.

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을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세 부담을 약 2조원 경감키로 했다.

휘발유의 경유 리터(ℓ)당 유류세는 746원에서 635원으로 약 111원 낮아진다. 경유에 붙는 유류세는 ℓ당 529원에서 450원으로 79원 인하하고, 와 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는 185원에서 157원으로 28원을 내린다.

ℓ당 가격 인하 최대 폭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료소비량이 많은 화물차 운행 영세자영업자와 총 지출 대비 유류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계층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기존 4월 13일에서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4월 11일로 날짜를 변경키로 결정했다.

1960년 3월 8일 대전 시민과 학생들이 독재정권에 맞섰던 3·8민주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3·8민주의거 기념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신규 지정했다.

또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의 의미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학생독립운동의 의미를 선양하기 위해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주관부처를 기존 교육부에서 교육부와 국가보훈처 공동주관으로 변경키로 했다.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통화기금 기술협력기금에 300만 달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사업준비특별기금에 1000만 달러를 출연키로도 결정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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