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임단가’ 산정체계 개선

2018-11-12 10:26:33 게재

2020년 ‘적정임금제’ 도입 위한 기초작업

정부가 건설노임단가 산정체계 개편에 나선다. 다단계 도급과정을 거쳐도 발주처가 책정한 임금을 삭감없이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2020년 ‘적정임금제’ 도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나서는 것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의 ‘시중노임단가 산정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은 2017년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라 추진된다.

당시 정부는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적정임금제는 발주자가 책정한 인건비 이상을 건설사가 의무지급토록 강제하는 제도다. 다단계 도급과정을 거쳐도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는다. 현재 미국 등에서 시행 중이다.

정부가 건설 노임단가 개편에 나선 것은 건설산업의 일자리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3분기 현재 건설업 취업자는 206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7.6%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70%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노동강도는 높은 반면, 소득수준은 매우 낮다. 원도급사→하도급사→십.반장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 아래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 십.반장의 중간착취 등이 다반사다.

게다가 임금체불이 잦고, 각종 사회보장 등에서도 소외돼 청년층이 취업을 기피하면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40대 이상 취업 비중은 84%(2016년 기준)로 전 산업(63%)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당초 공공발주자가 정한 금액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국토부 산하기관 소관 현장을 대상으로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19년 상반기 중 관계부처 TF를 구성, 제도도입을 위한 작업을 마친 뒤 2020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 시중노임단가 산정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현행 시중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가 작성중이다. 주로 투입되는 123개 직종에 대해 5, 9월 연 2회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직종별 총 인원'과 현장에서 실지급하는 '총지급금액’(기본급.시간 기준)을 기준으로 평균방식으로 산정하고 있다.

9월 발표에 따르면, 건설업 전체 직종 일 평균임금는 20만3332원으로, 전반기(19만3770원)보다 4.9% 올랐다. 시중노임단가는 1995년 정부단가 폐지 이후 공공공사 예정가격의 기준으로 적용 중이다.

문제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하면서 현행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논란이 불보듯 뻔하다는 점이다. 산정주체가 사용자 단체(대한건설협회)여서 편향성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값을 통한 대푯값 산정이 적정한 지도 문제될 전망이다. 평균값을 최저임금으로 적용시 차기 노임단가가 반복적으로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것.

이에 따라 현행 시중노임단가 산정체계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미국 호주 독일 등 해외 노임기준 산정체계도 분석할 방침이다.

또 시중노임단가의 객관성.중립성 담보를 위해 제3의 전문기관 및 노사정 공동조사위원회 심의, 평균값.최빈값 등 대푯값 산정방식 및 가중치 조정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적정임금제 시행에 앞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의 기준이 되는 현행 시중노임단가 산정체계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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