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정화 위해 종부세 인상해야"

2018-11-15 11:18:49 게재

국회 기재위 검토보고서 "효율적, 공평한 정책수단"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자산 불평등 해소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는 내놓아 주목된다.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15일 '조세 관련 검토보고서'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취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세율을 상향 조정해 2008년 이후 약화된 종부세 정상화, 자산구조 불평등 해소, 부동산 시장 안정화, 지방 균형 발전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종부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참여정부 시절 투기수요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처음 시행됐다. 당시 인별 합산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1~3%의 세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들어 세대 합산기준 6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되던 종부세 부과대상을 1세대 1주택 9억원 초과로 완화하고 세율도 0.5~2.0%로 낮추면서 종부세가 무력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정부는 다시 종부세를 강화하기로 하고 지난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2%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 강화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의 종부세 강화방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에 담겼다. 이밖에 자유한국당 김현아, 민주당 박주민, 정의당 심상정,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등도 종부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시장 안정과 과세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종부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 등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 종부세율 인상 여부는 올해 세법개정안 심사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종부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을 5가지로 구분해 소개했다. 우선 종부세 과세 대상이 대부분 서울, 경기지역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 또 재산을 보유했을 때 나오는 효용·편익에 과세하는 재산세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종부세는 과세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이다. 종부세율을 인상하면 공급이 줄어 부동산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미미하고, 종부세 납부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으로 은퇴 후 고령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도 반대의 이유가 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은 시중 유동성 공급 과잉, 서울 강남의 재개발로 인한 투기 수요 발생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반해 종부세율 인상에 찬성하는 근거는 9가지에 달했다. 먼저 종부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성과 공평성을 갖춘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은 국제적 이동성이 없어 각국이 경쟁적으로 세율이 낮추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주로 고소득층이 토지와 자본을 소유하고 있어 공평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설명이다.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제기된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상위 0.1%가 전체 자산의 8.9%, 상위 1%가 25.0%,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50.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은 이같은 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OECD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는 보유세 비중이 낮고 거래서 비중이 높은 만큼 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 이명박정부 시절 세법개정으로 종부세 납세인원과 세액이 급감하는 등 과세형평성이 약화된 만큼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종부세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정책수단이라는 점, 종부세율 인상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활용해 지방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부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이밖에 종부세 과세 대상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높은 부동산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어서 서울 주택 상당수가 포함된다는 주장은 편견에 불과하다는 점, 종부세 과세대상자 중 가장 비중이 높은 60세 이상의 경우에도 자산증식을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다는 연구결과도 종부세율 인상의 근거가 되고 있다.

보고서는 개정안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부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만 세율 인상 범위 및 구간신설 등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승, 금리 인상, 공시지가 현실화 등 다른 정책과 연계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른 수단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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