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전 광주시장), 사기피해액 재산신고 '누락'

2018-11-27 11:11:31 게재

지인에게 빌린 1억원 등 신고 내역 없어 … 검찰, 자금출처 등 수사

윤장현 전 광주시장. 내일신문 자료사진

윤장현(사진) 전 광주시장이 재직 시 '보이스피싱' 사기피해액 4억5000만원의 출처와 관련해 일부 변동 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때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광주지방검찰청 등에 따르면 윤 전 시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라고 속인 사기 피의자 김 모(여·49)씨에게 송금한 4억5000만원 출처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은행 두 곳에서 모두 3억5000만원을 대출받았고, 나머지 1억원을 지인에게 빌렸다.

윤 전 시장은 이 돈을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김 모씨에게 송금했다. 윤 전 시장은 "노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데, 권 여사께서 자녀문제로 어렵다고 해서 급히 돈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윤 전 시장은 재산 변동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때 누락했다.

윤 전 시장은 2018년 2월과 퇴임 당시 재산신고 때 토지와 자동차 등 변동 내역 없이 금융기관 채무가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기관 신규 채무는 2017년 한해 2억원, 2018년 상반기 1억5000만원이다.

그러나 권 여사라고 사칭한 김 모씨에게 송금한 4억5000만원 가운데 지인에게 빌린 1억원에 대해선 신고 내역이 없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사인간 금전거래 역시 등록을 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소명 및 그에 따른 징계를 받는다.

검찰도 윤 전 시장이 지난 2월 공직자 재산등록 때 피해액 4억5000만원을 신고하지 않은 배경과 1억원을 빌려준 지인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윤 전 시장을 소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재산등록 누락과 관련해 윤 전 시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휴대전화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윤 전 시장은 2016년 재산신고 때 9억7557만원, 2017년 8억2252만원, 2018년 6억9480만원, 지난 6월 퇴임 때는 5억592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방국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