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서면심의 도입

2018-11-28 11:56:38 게재

강동구 지구단위계획 운영변경

서울 강동구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서면심의를 도입한다. 강동구는 "그간 지구단위계획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주민 불편을 덜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 즉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서면심의는 주민들이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할 때 도입한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적 계획. 서면심의를 도입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기간을 최소 15일로 줄일 수 있다.

강동구가 심의방식을 개선한 이유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이후 여건이 바뀌면서 변경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를 변경하려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 평균 40여일이나 걸려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기존 심의내용을 분석했더니 인접 지역과 개발시기가 달라 상호 협의해 공동개발해야 하는 사항을 단독개발로 바꾸려는 사안이 대부분이었다. 기존 건축물을 소규모로 증축하는 경우 내용적으로는 쟁점이 없는데 의례적으로 위원회를 개최, 안건을 처리하기도 했다.

강동구는 쟁점이 없고 경미한 사항은 서면심의를 하는 한편 단순한 내용은 심의 없이도 처리할 계획이다. 조경시설물 설치계획, 대문 담장 울타리 형태나 색채 변경 등은 심의 대신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처리기한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건축물 높이나 획지면적 변경 등은 인근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도시계획 운영에 있어 주민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는 수시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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