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타워크레인 사고 0' 언급 무색

4일 만에 하청노동자 2명 사망

2019-01-15 11:24:55 게재

건설노조 강력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타워크레인 사망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힌 지 나흘 만에 하청노동자 2명이 사고로 숨졌다. 노동계 일부에서는 '소형타워크레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를 무시한 결과라는 주장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와 전국건설노조에 따르면 14일 오전 10시 33분쯤 광주 북구 오룡동 첨담지식산업센터 민간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J사 54세 김 모씨와 50세 김 모씨가 10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사고는 주차타워 마감작업을 위해 건축자재를 오르내리던 무인 타워크레인에서 쇠 파이프 등이 중심을 잃고 쏟아져 작업 중이던 두 하청노동자를 덮치면서 발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발생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 10여명을 투입해 경찰과 사고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무인타워크레인 조정사가 신호수 없이 작업 중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건설노조는 "국토교통부가 '소형타워크레인 규제 강화' 지적을 무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고는 3톤 미만 하중의 자재를 옮기는 소형(무인) 타워크레인에 의한 사고로 리모컨으로 수십 미터 위 상황을 살피면서 조정해야 하는 사고였다"며 "유인 타워크레인이었다면 조종석에서 상황확인이 가능했을 것이고 조정 중에도 멈출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노조가 꾸준히 제기해 온 '소형 타워크레인 규제강화' 지적을 무시한 안일한 대처가 다시 사망사고를 불러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건설현장에서 유사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 청담동 한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2.5톤 무인 타워크레인 일부(지브)가 꺾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전선을 덮쳐 100여 가구에 두 시간 가까이 전기공급이 중단됐다.

김준태 건설노조 교육선전국장은 "노조가 2014년부터 상승장치가 있는 모든 타워크레인에 조종석 설치, 사고 위험성을 내재한 20시간 교육이수만으로 조정가능한 제도 폐기 등 소형 타워크레인데 대한 대책마련을 국토부에 꾸준히 주문했음에도 번번이 무시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만이 아니라 소형 굴삭기, 지게차 등도 무인으로 운용한다"며 "유인, 무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고 작업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도 살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사에서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 노력으로 작년에 사망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그만큼 성과가 생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1일 '2018년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고강도 점검 … 사망자 0명'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해 이번 사고로 무색해 졌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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