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차 대학도서관 진흥계획 발표

열람실 위주 대학도서관 탈바꿈한다

2019-01-18 10:52:53 게재

토론·협업, 취업·창업 준비 가능한 공간으로 … 2020년부터 3주기 평가실시

대학도서관이 기존 '열람실' 분위기에서 학생들이 토론이나 창업 준비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된다. 또 정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예산의 10% 이상을 전자저널 등 도서관 자료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현재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도서관 평가는 정식평가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2023년 5년간 시행할 제2차 대학도서관 진흥 종합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사진은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진 경희대


종합계획에 따르면 대학도서관 기본 기능인 도서 대출 기능을 발전시켜 수업과 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학도서관은 강의와 연관된 전공·참고 도서를 신속하게 구비하고 최신 연구동향이나 학술뉴스, 학회 일정 등 전공별로 특화된 정보추천 서비스(큐레이션)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부는 또 변화한 학생 수요에 맞춰 도서관 공간을 토론·협업이 가능하고 취업·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메이커 스페이스(열린제작실)나 콘텐츠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등 창작이 가능한 공간이 도서관에 생긴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에게 영상 강의 번역을 제공하고, 장애 대학생을 위해 무료로 책을 배달하는 등 학술정보에 대한 소수자 집단의 접근성도 확대한다.

도서관이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전자자료 서비스도 확대한다. 연구자들의 수요가 많은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사용권(라이선스)을 국가와 대학이 3대7 비율로 투자한다. 사용권 종류도 현재 28종에서 2023년까지 35종으로 늘린다. 사용권을 구매하지 않은 대학 소속 연구자도 일과 시간이 아닐 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들이 학술연구지원사업 예산의 10% 이상을 전자저널 등 도서관 자료 구매에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명문화해 학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논문 표절·자기복제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대학도서관에서 건강한 학술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윤리 교육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부생에게는 과제 및 소논문 작성법을 가르치고, 연구자에게는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나 표절예방시스템 사용법 등을 교육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도서관에서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단계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연구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는 학내 유관 기관과 연계해 연구 착수단계에서 선행연구 조사 지원, 진행단계에서 참고문헌 작성 및 주제별 자료제공, 마무리 단계에서 학술지 투고전략 서비스 제공 등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계획은 이 와 함께 대학도서관을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핵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먼저 교육부는 대학도서관발전연구소(가칭)와 관련 자문위원회도 구성해, 도서관이 대학 교육과 연구의 핵심기관이 되도록 할 법·제도적 강화 방안을 고민할 계획이다. 또 2016년부터 시범적으로 이뤄진 대학도서관 평가를 2020년부터 정식평가로 전환해 3년 주기로 시행한다. 모든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해왔던 평가지표는 대학유형이나 규모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는 표창 및 선진도서관 견학 기회 등을 주고 이 평가를 대학기관인증평가와 연계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교육과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도서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 '학문의 광장이자 대학의 심장'으로서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학술연구진흥의 핵심 기관으로서 대학도서관의 위상을 높이고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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