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 이재구 교수 "스포츠기본법 제정해 체육계 병폐 청산"

2019-02-11 11:14:28 게재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한 고발로 촉발된 '스포츠 미투'가 체육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체육계의 뿌리 깊은 병폐를 청산하기 위해 체육청을 신설하고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재구 한국체육정책학회 회장(삼육대 생활체육학과)는 최근 한국스포츠미디어학회 주최로 열린 '체육계 개혁을 위한 스포츠와 미디어의 재검토' 특별세미나 토론자로 나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세미나에서 체육계에서 불거진 폭력 및 성폭력 사건들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직편제를 언급하며 "문화정책과 체육정책을 함께 다루면서 전문성 논란, 과도한 업무 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또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인해 관리감독에 빈틈이 생겨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전문적으로 체육과 스포츠를 담당할 주무 부처로 '체육청'이나 '청소년체육부'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기존 '국민체육진흥법'을 '스포츠기본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1962년 제정된 후 수없이 뜯어고친 국민체육진흥법은 누더기 법안으로, 오늘날 변화된 스포츠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건강과 행복을 위해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예산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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