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정치활동제한 공무원법 시정 권고

2019-02-14 11:00:03 게재

"직업상 차별금지 위반"

국제노동기구(ILO)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하는 한국의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ILO 협약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13일 고용노동부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 위원회'(CEACR)는 8일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5조가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ILO 111호 협약(고용·직업상 차별금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이 정당 등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투표 권유, 서명운동, 문서 게시, 기부금 모집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ILO에 서면을 통해 교사의 경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상 요건'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감수성이 예민한 초·중등 학생들의 인성과 기본 습관 개발에 있어서 교사들이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과 관계없는 교사의 활동을 본연의 교육활동과 따로 구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것에 대해서도 "정치활동의 금지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정권의 부당한 압력과 개입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부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해 공공의 이익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CEACR는 "(교사이 정치활동금지는) 정치적 의견에 기초를 둔 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ILO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교실 밖이나 가르치는 일과 관계없이 이뤄지는 교사들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고 이런 이유로 교사들이 징계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정치활동의 제약은 특정한 분야에 국한돼야 하며 전체 공공부문에 적용돼서는 안된다"면서 "정치활동 금지를 특정 직책에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과 정치활동이 제약돼야하는 공공부문의 직무목록 채택을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조는 "ILO와 UN인권위원회의 수차례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교사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존재하되, '온전한 시민'으로서는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바로잡고 관련 법령의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도 "공무원도 국민인데 노동3권은커녕 정치기본권조차 박탈돼 왔다"며 "이제는 ILO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할 때이며, 정부가 먼저 사용자의 롤모델이 무엇인지 제대로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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