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심사' 구의원 배제

2019-03-28 11:07:56 게재

서울 서대문구의회 부당경비 환수규정도

최근 지방의회에서 부적절한 해외연수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의회가 해외연수 심사때 구의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셀프심사' 논란을 원천적으로 잠재운다는 취지다.

서대문구의회는 투명한 해외연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이 250회 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구의회는 "최근 논란뿐 아니라 그간 외유성 해외연수나 부실 심사에 대한 비판이 꾸준이 제기돼왔던 건 사실"이라며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회여행 규칙'을 중심으로 개선방안 등 구의원들 의견을 더해 서대문구의회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규칙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대문구의회는 행안부 표준안보다 더 세부적이고 강력한 규칙안으로 무분별한 해외연수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이 대표적이다. 구의원은 심사위원회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전체 위원을 외부 민간위원으로 선임한다. 해외연수 제한 사항도 세분화했다. 회기 중에 연수를 제한하는 건 물론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의원 전체 혹은 1인 출장을 금했다. 심사위원회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부당하게 경비를 지출한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윤유현 서대문구의회 의장은 "규칙안 제정을 계기로 더욱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며 "해외연수를 계획할 때도 세심한 심사와 준비과정을 거쳐 진정한 '공무국외출장'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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